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수감 중)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취재 정보를 얻으려 한 것은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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