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때문에'…손님 가두고 폭행한 점주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1-07-16 19:42   수정 2021-07-16 19:43



술값을 내지 않은 손님을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폭행 가한 30대 점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은 강도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손님 B 씨를 4시간 동안 가게에 가두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잇다.

A 씨는 술값 145만 원 중 40만 원만 냈다는 이유로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은행 결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술값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나아가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강요했다.

심하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늑골과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하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감금·강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훼손하고 참고인들과 진술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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