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 아들' 앞세워 지인 돈 4억 뜯어낸 70대女 '실형'

입력 2021-07-16 22:23   수정 2021-07-16 22:25


자신의 아들을 의사라고 속여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 B씨를 속여 2017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채업자와 짜고 아들의 가짜 의사 면허증과 차용증을 보여주며 믿음을 심어준 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모자라다" "아들과 며느리가 미국에 연수를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잔금을 내야 한다"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

하지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A씨는 애초에 채무 변제 능력이 없었다. 그는 급기야 2019년 5월 B씨의 집 앞에서 B씨로부터 차용증 4장과 현금보관증 1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및 공문서위조죄 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오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회복이 거의 의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가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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