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유료광고를 부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입법 절차를 거쳐 서울시 구상이 현실화되면 내년부터 택시와 버스처럼 광고판을 단 따릉이를 서울 곳곳에서 보게 될 전망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손실 규모를 줄이려는 자구책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손질 건의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따릉이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유료광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따릉이의 바구니·프레임 등에 유료광고를 부착해 수익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따릉이를 광고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릉이가 옥외광고물 매체에 포함되도록 관련 시행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엔 유료 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택시·버스·지하철만 명시돼 있다.
자전거에는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자전거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면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릉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7500대가 보급돼 있다. “서울 전역을 구석구석 다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노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요 이용층인 20~40대를 겨냥한 광고 수요가 높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매년 커지는 적자폭
서울시가 따릉이를 매개로 한 광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운영에 따른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따릉이는 지난해 100억원의 손실을 냈다. 2016년 도입 당시 25억원의 손실에 이어 5년 연속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손실 규모는 2017년 42억원→2018년 67억원→2019년 8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따릉이는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상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는 매년 손실이 커질 공산이 커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광고수익을 따릉이 수리비나 시설 관리 등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보탤 계획이다. 따릉이 요금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은 줄일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시에선 따릉이 요금 인상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따릉이 이용료(1시간 기준)는 △1년 정기권 3만원 △한 달 정기권 5000원 △1일권 1000원이다. 이용료는 기존대로 이용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도 고민 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자전거 운영 적자로 인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시가 2019년 9월 공공자전거 운영을 종료한 데 이어 고양시도 지난 5월 사업을 끝냈다. 안산시도 올해까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운영비 부담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해외에선 민간사업자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면서 광고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공공자전거 운영을 맡으면 이용료 인상 등이 뒤따라 ‘교통복지’라는 당초 취지와 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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