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땐 1200만원…세액공제 연장하나

입력 2021-07-19 17:59   수정 2021-07-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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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고용증대 세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제는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조세제한특례법 제29조의7은 올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장애인·고령자 우대공제는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11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200만원을 적용받는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기타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증대 세제는 2018년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됐다. 올해도 정부가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해 고용을 장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용증대 세제로 인한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증대 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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