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에서 현금 대신 '대마초' 건네려 한 男女 '입건'

입력 2021-07-19 23:15   수정 2021-07-19 23:16


중고 물건을 직거래 하면서 판매자에게 현금 대신 마약을 건네려 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남녀 두 사람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도봉구의 주택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와 만나 물건값으로 현금이 아닌 대마초를 제안했다. 당시 이들은 신경안정제를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를 거절한 판매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직거래 장소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에서 이들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경찰차 2대로 차량 앞뒤를 막아 도주하지 못하게 차단한 뒤 차량을 수색했다.

그 결과 뒷좌석 가방 안에서 대마초가 발견됐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약을 보내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의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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