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에 전자발찌 부착은 법령 위반"…비상상고 인용

입력 2021-07-19 08:31   수정 2021-07-19 08:46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판결을 바로잡았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내린 판결 중 해당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한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4항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4~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12세인 친딸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전자발찌 부착을 면하게 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사실관계를 다시 심사하는 재심과 달리 법 위반만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사건 내용은 재심리하지 않고 단심제로 진행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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