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주요 사업·예산·인사 등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장에게 어린이집 평가방법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유 원장에게 △어린이집 평가 시 법정 지표인 ‘이용자 만족도’를 필수적인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척도를 개발하며 △평가자가 평가 당일 1회 관찰만으로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할 것 등을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등에 따라 영유아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평가항목에 더하여 ‘이용자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필수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만족도 측정을 위한 평가척도도 개발하지 않아 영유아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평가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어린이집이 부모만족도 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화되지 않아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솔직한 답변이 어려워 신뢰성도 의심된다는 것이 감사원 분석이다.
감사원은 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 심의자료 작성 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어린이집 현황, 3년간 지도?명령(행정처분 등), 운영의 건전성(지침?재무회계규칙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2018∼2020년 사이 심의대상 어린이집(438개)의 행정처분 등 211건 중 104건(49%), 지침·재무회계규칙 위반 159개 중 84개(53%)를 심의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위 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어린이집의 회계처리·안전관리 부적정 등 문제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9년 1·2차 심의 시 진흥원이 문제를 발견한 29개 어린이집 중 28개가 적정한 제재조치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이를 개선할 기회도 일실했다는 것이 감사원 분석이다. 2019년 현장점검 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비상재해대비시설 미흡’ 및 ‘인가공간을 원장 사택으로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지자체에 미통보됐다.
감사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육진흥원의 심의자료 작성 등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심의자료 작성과정에서 어린이집의 회계처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등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소관 시군구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유희정 원장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는 등으로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및 지침위반 등의 주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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