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비치 핸드볼 팀이 비키니 수영복 대신 반바지를 입고 경기했다가 벌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AFP통신은 20일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지난 18일 불가리아에서 열린 유럽 비치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었다"며 "선수 한 명당 한 경기에 벌금 50유로(약 6만8000원)를 내야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비치 핸드볼은 비치 발리볼처럼 모래 위에서 열리는 핸드볼 종목으로 선수들은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앞서 노르웨이 핸드볼협회는 유럽 연맹에 선수들이 반바지를 입고 뛸 수 있는 지 문의했다. 규정상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반바지를 입고 경기에 나섰다. 노르웨이 핸드볼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편하게 느끼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노르웨이 협회는 선수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면 이를 대신 낼 계획도 있다고 했다.
비치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비키니 복장은 계속된 논란거리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해 초 카타르에서 열린 비치발리볼 경기에선 독일 선수들이 오히려 비키니 착용이 금지되자 대회 출전을 거부한 바 있다. 이슬람 국가 선수들은 비치발리볼 경기에서 노출이 덜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기도 한다. 카타르 배구협회는 이후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복장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럽핸드볼연맹은 이번 유럽선수권대회와 관련해 노르웨이 선수단에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비치발리볼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지만 비치 핸드볼은 아직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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