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자…아파트 건축비 폭등"

입력 2021-07-20 14:01   수정 2021-07-20 14:03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민간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분양 아파트 건축비와 법정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1998년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 분양 건축비는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5억5000만원이 누적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4억2000만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뛰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30평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9000만원이었지만 박근혜 정권 말기에 3억6000만원, 지난해 6억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인 법정 건축비는 1998년 평당 약 194만원에서 2020년 440만원으로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분양 건축비와 법정 건축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분양 건축비는 평당 655만원으로 법정 건축비 531만원의 1.2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말에 격차는 2배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분양건축비가 평당 2039만원으로 집계됐고, 법정건축비는 634만원으로 약 3.2배의 격차가 났다.

분양건축비와 임금 격차도 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연 임금은 3400만원으로 6억1200만원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약 18년이 걸린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자의 연 임금은 2600만원으로 분양건축비 1억97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약 8년이 걸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 건축비를 낮추고 전반적인 집값 아정에 큰 효과가 있다며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건설사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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