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이 지난 14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택에서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했으며 학부모 1명도 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생일 파티에 참석한 중학생 7명 중 6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생일파티에 참석한 7명의 중학생은 14살 미만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학부모 1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전달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기간의 방역대응으로 인해 시민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잡아주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등 일부 사람들의 방역의식 해이로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보건소는 단독주택 등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음식점,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도 각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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