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원에 이른다.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된다. 투자자 중에는 법인·단체도 포함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혹이 번졌다.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이 일었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