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문정부 4년간 서울 집값 86% 폭등에 전세대란"

입력 2021-07-20 15:45   수정 2021-07-20 15:46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위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지 일 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총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86%나 폭등한 것도 모자라, 임대차 시장 또한 ‘대란(大亂)’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전세 시장의 경우 물량 자체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 전세가 상승률이 법 시행 이전 1년 동안 2.4%이었던 것에 비해 시행 이후에는 무려 그 7배인 16.7%를 기록했다"면서 "수도권에서의 전세난은 특히 극심한 상태로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가 6억 1000만원,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 전세가조차 4억원을 뚫는 등 미친 전세가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간 전세 매물이 절반이나 자취를 감춰 버린 서울의 상황은 결국 전세의 월세화를 견인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결국 매매가, 전세가, 월세 전부가 치솟는 삼중고가 실수요자 및 서민들을 옥죄고 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여전히 공급 확대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고, 대선 주자들 역시 토지공개념 등에 의거,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시장에 맞서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주거’라는 기본권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 임대차 3법의 위헌적 요소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입법권을 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동산 정책을 단기간에 밀어붙이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여당 단독으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게 됐고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제도를 바꾼 탓에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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