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된 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권 대출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가 시행되고 있다”며 “다만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원금에 대해서만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체한 개인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해당 신용점수 하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80만 명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권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 금액만 총 204조원”이라며 “이 같은 상환유예 조치가 9월 이후 종료되면 연체가 갑작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납입해온 성실 채무자들도 최근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또다시 연체하거나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임도원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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