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재명 "재벌이라고 불이익 주면 안돼"

입력 2021-07-20 19:18   수정 2021-07-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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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해 “가석방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반도체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권 대선주자 1위인 이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송 대표는 “강한 경제성장판 역할을 하도록 (경기) 지역 내 산업 혁신을 총력 지원하겠으며 그 핵심이 반도체”라며 “‘K반도체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국가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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