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같은 금액으로 박 씨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갔으나,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100m 가량을 운전해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중훈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중훈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연예계 대표 애주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박중훈은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박중훈은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19년 SNS를 통해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또 한 번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한편,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5월 같은 금액으로 박 씨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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