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대법원 유죄 확정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입력 2021-07-21 11:06   수정 2021-07-21 11:18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상고심 유죄 판결 확정에 "진실은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입구에서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진실을 발견해 주리란 기대를 가졌는데 너무 아쉽고 실망스럽다.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변호인은 판결 후 "대법원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사실관계는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것이다"라면서도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또는 법정심리라고 하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나 잘 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심을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심은 다 법률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은 김경수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댓글 조작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재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그는 1심 법정구속으로 77일간 복역했으므로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김동원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년형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지사는 이번 판결로 당선 무효가 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김 지사는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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