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 논란을 겪은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21일 과기부는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공동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벌였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상품 재판매를 담당해 점검 대상에 들어갔다.
과기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선 인터넷을 개통 처리할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을 한 경우에도 결과가 이용약관상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된 경우가 여럿 발견됐다.
과기부는 "개통시 속도측정·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인데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KT에는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엔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10기가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품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해 설정 오류가 난 경우를 총 24명(36회선)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관리 부실로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광고할 땐 개별 설비환경, PC 사양 등 실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게 했다.
최저속도 보장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가입신청서 별지에 주로 들어갔던 안내 내용을 가입신청서 본문에 넣고 가입자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한다. 개통 후엔 문자메시지로도 같은 안내를 하도록 했다.
주소 기준 제공가능한 인터넷서비스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없는 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개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기부는 이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최저속도 관련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방통위는 각 통신사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을 연말까지 운영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속도 미측정 개통 가입자,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 등에 대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하라는 취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조치가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지난 4월17일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 측정 결과 인터넷 속도가 100메가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통신사는 각 인터넷 이용자의 네트워크 식별정보에 따라 이용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나 KT가 장비를 새로 교체하거나 각 이용자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이유로 식별표가 누락된 경우엔 초고속 요금제를 신청한 이들도 기본 속도인 100메가 통신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월 8만8000원으로 100메가 인터넷 서비스(월 2만2000원)에 비해 네 배 비싸다.
KT는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전수조사 결과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했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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