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경수 유죄 확정에 문 대통령 겨냥 "정통성에 문제"

입력 2021-07-21 13:29   수정 2021-07-21 13:4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한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흠집이 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그 사이 공범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미 만기 출소했다.

김 지사는 "진실은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지사직 박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 고발로 촉발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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