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땅 투기 의혹' 무혐의

입력 2021-07-21 13:56   수정 2021-07-21 13:57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15년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어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지만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서 의원이 땅을 산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와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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