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0GiGA 인터넷 상품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특정 기준에 속도가 미달할 경우 요금을 자동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KT는 21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서비스 품질 논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결과를 벌인 뒤 나온 조치다. KT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상품 최저보장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기존 30~50%에서 전부 50%로 올린다. 기존 SLA는 최대 속도 10기가 상품이 3기가, 5기가 상품은 2.5기가, 2.5기가 상품은 1기가였다. 상품명 체계는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줄인다.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요금 관련 안내도 강화한다.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KT 홈페이지의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는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KT 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나 변경가입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는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상품 설명과 실제 속도가 다를 경우엔 요금을 감면해주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의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다섯번 측정해 3회 이상 SLA보다 낮은 속도가 나오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식이다. 이 기능은 이르면 10월 적용된다.
이용자가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찾아내 요금을 감면 처리하는 기능도 오는 10월 도입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오래된 장비를 신형 장비로 바꿀 것"이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그간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이들도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최저속도 관련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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