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입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살기 좋은 초월읍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당 연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이사비용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초월읍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입가구 확인 과정에서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파악해 공공·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초월읍에 정착하기까지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구정서·김진구 초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자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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