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무분규 타결했는데…기아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

입력 2021-07-21 15:14   수정 2021-07-21 15:15


기아 노조가 21일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전날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 무분규 잠정 합의한 것과 대조된다. 노조는 이달 28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20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제8차 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는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올해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측은 아직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3일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8일 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 중노위 결정은 오는 30일께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노조는 투표 결과와 중노위 결정 등을 감안해 본격 여름휴가 전 파업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전날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위기감에 공감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원 △격려금 230만원 △주식 5주, 20만 포인트(20만원 상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정년 연장이나 해고자 복직 등의 내용은 빠졌지만, 미래 모빌리티 시대 고용 안정 등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안은 오는 27일 노조 찬반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현대차는 3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짓게 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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