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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