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 됐다면 대국민 사과해야"

입력 2021-07-21 15:53   수정 2021-07-21 16:23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최종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인 저나 안철수 후보에게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지사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0,000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음이 확정됐다"면서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나. 저에 대해 씌워졌던 악성 프레임도 이제 사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는 한국 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라며 "또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김 지사 유죄 판결 확정에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진실은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지사직에서 박탈당함과 동시에 문 정권과 민주당에 치명타를 안기고 말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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