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갈아타기’ 목적의 1주택자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되는 사전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내후년 예정된 본청약에는 참여해 당첨을 노릴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는 해당지역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각을 약정하더라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전청약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으로만 이뤄져서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올해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1주택자들은 2023년부터 진행될 본청약 민간분양을 통해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려볼 수 있다. 지구별 전체 물량중 공공분양은 15~25%, 민간분양은 40%가량이다. 민간분양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이달 진행되는 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에서 4333가구의 물량이 풀린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다. 7월28일~8월3일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5일에는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각각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월 28일~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8월11일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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