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1만개를 유포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10대가 검거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를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10대 A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와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 같은 방식으로 1만개가 넘는 영상을 판매했고, 이 영상들 중 일부는 일명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구매자 대부분은 10~30대로 100여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다.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했고, 범죄 수익금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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