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으로 증권시장 건전성 개선 성과”

입력 2021-07-22 14:30   수정 2021-07-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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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난달까지 집중대응에 나선 결과 시장 경보조치 발동 건수와 불공정 거래 의심 상장사 수가 감소해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2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증권시장 동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명순 위원은 “집중 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 행위 검점·적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월평균 1023건 발동됐던 시장 경보조치는 작년 하반기 497건, 올해 상반기 274건으로 줄었다. 불공정 거래가 의심된 상장사의 수도 작년 12월 39건에서 올해 6월 13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투자자예탁금·신용융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이 위원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 위원은 언급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징금 제도 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협의회에서 특사경 관련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에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중대응단은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도 시장 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불공정 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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