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지역들은 이달 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투입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