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얼굴인식으로 본인 확인한다

입력 2021-07-22 17:36   수정 2021-07-23 01:22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상담사의 설명을 듣는 대신 모바일 화면을 보며 청약하는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출시된다. 매장용 포스(POS) 단말기 없이 고객이 가게 고유 QR코드를 직접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도 나온다. 또 지방은행 창구에서는 신분증 대신 안면 인식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등 금융회사들의 혁신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모바일 화면 보면서 보험 청약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규제 특례를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농협생명 등 3개 회사가 내놓는 모바일 보험 가입 서비스다. 전화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 때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과 청약 절차를 앱, 모바일웹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표준상품 설명 대본을 수십분에 걸쳐 읽어준 뒤 그 과정을 녹취해야 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앱 화면에 표준상품 설명서를 띄워준 뒤 음성봇이 이를 읽어주는 동안 이에 맞춰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했다”며 “보험료, 보장내용, 제한사항 등 고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시각적으로 더 강조하고 ‘밀어서 동의하기’ 등의 절차를 넣어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단 내용이 복잡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핀테크 업체인 시루정보와 페이콕은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는 가게 고유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한 뒤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가맹점주의 휴대폰 등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고객 휴대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라며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면 인식 인증도 보편화
지방은행들이 선보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대구은행은 은행 창구의 대면 거래 때, 부산은행은 비대면 거래 때 각각 안면 인식을 통해 실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어도 기존에 등록해둔 얼굴 사진과 실물을 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편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외에 기술보증기금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팩토링은 금융회사가 어음 등을 매입해 하청기업에 우선 현금을 지급한 뒤 채권 만기일에 원청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행 결과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등록된 서비스만 총 153건이다. 소비자에게 반응이 좋았던 소수점 단위 해외 주식투자서비스(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는 이번에 규제 특례가 연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에 등록된 것과 유사한 서비스보다는 국민에게 새로운 편익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기존 사업들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제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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