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22일 금감원은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 제재 조치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조치를 내렸다. 해임 요구는 5단계로 나눠진 임직원 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다.
이 같은 판단에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제재심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 조치를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날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 투자금은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