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부터 3년간 불법대부업 대대적 수사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 적발'

입력 2021-07-22 09:03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해 이 중 78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은 수사 중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대부업법 위반 127건 중 66건은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은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도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4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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