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주인이 방역 수칙 준수로 손님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불만을 품었던 손님이 공용 간장통에 자신이 먹던 음식을 몰래 넣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손님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은 A 씨가 간장통에 먹던 국물을 넣으면서 간장을 모조리 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과천 한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만두전골과 소주를 주문해 먹었다. 이후 자신이 먹던 전골 국물을 숟가락으로 덜어 식탁에 있던 공용 간장통에 집어넣고 식당을 나갔다.
당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는 음식점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행동을 미심쩍게 생각한 음식점 주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다. A 씨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CCTV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기에 감염병예방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은 행위의 당사자가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 적용된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범행으로 식당 주인이 간장을 못 쓰게 된 것 외에 또 다른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식당 주인이 손님 감소나 매출 타격 등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지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짓을 저질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손가락질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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