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데, 건강관리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노후에 감소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노후자금 마련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도 미리 공부해두어야 할 연금체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노년기에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의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제도는 ‘3층 연금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보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3층 연금체계 중 1층은 정부가 운영하며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2층은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1, 2층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이 3층 연금체계에 해당된다.
퇴직연금은 연금체계 2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금으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투자 등 퇴직급여를 운용해 근로자 퇴직 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 유형이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정해진 금액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 주는 것은 똑같지만, 퇴직급여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각자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다.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난다면 적립금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는다.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퇴직연금(DB형, DC형)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 가입하는 연금제도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자영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이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연금체계와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대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연금은 노후에 줄어든 소득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금융상품이며 장기투자상품으로 복리효과가 크다.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내게 맞는 연금에 가입한다면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②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③ 연금저축은 일반 저축이나 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인데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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