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불로소득 막겠다" 1호 공약 '지대개혁' 발표 [종합]

입력 2021-07-23 11:28   수정 2021-07-23 11:55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대개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가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와 부동산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 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돼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며 "이는 부동산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개헌 ▲부동산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 배당금' 및 '탄소세' 도입 등을 피력했다.

추 전 장관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면 되는데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해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인 합리적 공정 과세를 이뤄내겠다"며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 및 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 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해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 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한 뒤 세수 순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동일하게 배분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원리는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탄소세 도입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탄소세를 걷어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라며 "탄소 배당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데 탄소세 제도에 수반되는 역진성과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특권이익이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겠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끝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 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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