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성추행한 '저질' 변호사…징역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21-07-23 12:46   수정 2021-07-23 12:47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연수)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8월 광주 동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2명에게 범행을 재연하는 것을 가장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의 해석 범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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