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다시 행정심판行

입력 2021-07-23 17:48   수정 2021-07-24 01:5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이 또다시 행정심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업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강원 양양군의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양양군은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시간과 예산, 국내 여건, 기술, 공간적인 제약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2019년 9월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했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9년 12월 중앙행심위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중앙행심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해 12월 인용 결정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자 양양군은 이번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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