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수령 가능

입력 2021-07-25 17:17   수정 2021-07-26 00:45

1762년 설립된 영국 에퀴터블사가 최초로 개발한 생명보험은 기대수명과 가입자 실제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창안됐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은행에 대해 “맑은 날에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뺏어간다”고 혹평했지만 생명보험은 이와 반대다. 맑을 때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돌려준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생활 속 여러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안정된 수입이 있다 해도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지만 예기치 않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가령 가장이 위험에 노출된다면 가정의 존속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럴 때 힘이 되는 금융상품은 생명보험의 근원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종신보험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 시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한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을 하더라도 보험금만큼은 오롯이 수령할 수 있다. 남아 있는 가족에게 ‘빚’을 남길 것인지, 한줄기 ‘빛’을 선사할지는 가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혜주 < 교보생명 대구재무설계센터 웰스메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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