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불복한 미쓰비시 항고 줄줄이 기각

입력 2021-07-25 17:53   수정 2021-07-26 00:24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과 3월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와 2부도 다른 피해자 2명분에 대한 미쓰비시 측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민사항소1부와 2부의 항고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에 배당된 다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지난 1월 접수 후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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