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부품업체 솔루엠은 26일 동양이엔피 외 2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솔루엠은 2018년 8월 동양이엔피가 제기한 '코일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솔루엠이 동양이엔피의 휴대용어댑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해 동양이엔피가 피소당한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솔루엠은 자사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올해 1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은 심결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솔루엠 제품개발팀 유동균 상무는 "이번 승소를 통해 다시 한번 당사의 휴대용어댑터 특허기술의 고유성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당사 제품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돼 국내시장 및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솔루엠은 지난해 8월에도 TV용 전원공급장치 부문의 경쟁사인 한솔테크닉스가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했다.
한편 솔루엠은 각종 모바일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휴대용어댑터 등 전원공급장치와 전자가격표시기(ESL),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을 개발 및 제조하는 전문 전자기업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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