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진입제한' 2년 더…"공급대란 땐 정부 책임"

입력 2021-07-26 18:06   수정 2021-07-27 01:22

중소 레미콘업계가 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을 2023년까지 연장한 국토교통부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업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재연장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될 레미콘 공급 지연 등 수급 부작용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인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는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주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레미콘 운송차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8월 1일 이후 12년째 레미콘차량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레미콘연합회는 “레미콘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운반비도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 가능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 중소레미콘업체의 장기간 성장 정체 속에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도 쉽지 않아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레미콘업체 중 77.3%(693개)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인 레미콘업계의 보호 육성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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