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깎아준다

입력 2021-07-26 17:48   수정 2021-07-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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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 곳이 하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3000곳(전체 96.1%)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 외 중소 가맹점엔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19만4000곳이 총 464억원(평균 24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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