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 먹통되면 '기록' 남기세요

입력 2021-07-27 15:07   수정 2021-07-28 00:33

지난 5월 SK증권에 이어 이달 26일 대신증권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다음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기업공개(IPO) 대어’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발생 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241건, 2020년 193건, 올해 1분기 25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전산장애에 따라 주문에 차질을 빚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기록’을 남기는 걸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평상시에 유선전화, 거래점 방문 등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금감원 측은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과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두는 게 좋다”고 했다.

전산장애 발생 시에는 전화 기록, 로그 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대표적인 게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등을 녹음해두는 방법이다. 이후 증권사가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면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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