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는 앞으로 로펌 소속 노무사나 로펌에 입사하려는 노무사가 직무개시 등록증 발급을 신청해도 이를 거부할 방침이다. 등록증이 없는 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원회 사건과 노동청 진정 사건 대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최근 성장세인 노무 시장을 둘러싼 노무사와 변호사 간 직종 갈등이 자칫 기업, 피해 근로자 등 법률 민원인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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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시장이 커지자 대형 로펌에는 전에 없던 노동팀이 속속 들어섰다. 최근에는 로펌이 노무사를 고용해 지원금이나 컨설팅, 심지어 기업 급여 관리 업무까지 넘보는 바람에 노무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 출신인 한 변호사는 “로펌들은 고객사에 평소 사건이 없을 때는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은 노무사를 보내 컨설팅 등을 해주며 관계를 유지하고, 법원에 가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들이 등판하는 전략을 펴기도 한다”고 말했다. 로펌이 노무 업무를 전부 훑어가는 ‘저인망식 영업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가 노무사회와 로펌 간 소송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펌 입장에서는 법원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사건까지는 소속 노무사가 담당해 주길 원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노무사회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아직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노무사회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등록증 발급 행위 중단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사태 경과를 알아보고 있다”며 “검토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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