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유형 따라 청약 자격 등 달라…혼인신고일·세대원 정보 확인해야

입력 2021-07-27 17:31   수정 2021-07-28 00:29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을 하루 앞둔 27일 관련 홈페이지 방문자가 평소보다 다섯 배 급증했다. 그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청약은 통상 하루만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1주일간 받는다. 첫날 신청하지 않아도 돼 여유를 두고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사전청약은 민간주택 청약과 달라 접수 일정과 준비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청일은 유형, 순위, 해당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다음달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 및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의 접수가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의 해당지역 거주자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공동인증서·주민등록초본·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준비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기면 편리하다. 이번 청약은 공공분양이어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납입금액 충족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사전청약 공식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사전청약 신청’을 누르면 접수가 시작된다. 별도의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청약 신청은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사업지구, 블록 및 공급 유형을 선택한다. 2단계에서는 주택형을 지정한다. 공공분양 51·59·74·84형, 신혼희망타운 46·55형이 공급된다. 3단계에서는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중 해당 사항을 고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참고해 정확한 혼인신고일을 입력한다. 4단계는 청약신청서 작성이다.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거주 지역, 청약저축 가입 은행, 세대원 정보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이번 청약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장애인)만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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