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업계와 업권법 제정 합의…"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은 못해"

입력 2021-07-27 19:42   수정 2021-07-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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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와 거래소 등 업계가 암호화폐를 제도화하기 위한 별도의 업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은 당초대로 오는 9월24일로 못을 박았다.

민주당 가상자산TF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9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열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신고제인 암호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보호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업계가 제정법에 동의했다”며 “야당과 합의가 되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부터 (입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당초 9월24일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연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실명계좌 확인 책임이 은행에 100% 주어지다 보니 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이 자리에서 바로 찾을 순 없겠지만 금융위원회와 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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