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경쟁사 특허 무효 판결…6년간 특허분쟁 종료 기대”

입력 2021-07-28 10:35   수정 2021-07-28 10:36

<p> ≪이 기사는 07월 28일(10:35)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매체 ‘한경바이오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루다는 경쟁사인 V사와 6년간 진행 중인 국내 특허분쟁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V사의 ‘미용기 및 미용 시스템’ 특허가 다른 기업과의 재판 과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루다에 따르면 V사는 이루다의 대표 제품인 '시크릿RF'가 자신들의 특허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크릿RF의 특허 3건에 대해서다.

V사가 권리를 주장한 특허 3건 중 2건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정됐다. 마지막 한 건의 특허와 관련해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루다는 설명했다.

V사가 권리를 주장한 특허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으로 ‘토고핀’을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V사는 시크릿RF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루다는 V사의 특허가 선행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특허법원은 V사의 ‘미용기 및 미용 시스템’ 특허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루다가 아닌 다른 기업과의 재판 과정에서 받은 판결이다.

이루다는 V사가 권리를 주장한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은 만큼, 6년 넘게 이어진 특허 분쟁이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한 이루다 대표는 “기업 간의 소모적 분쟁보다는 기술과 품질 등 기업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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