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과자 상표를 모방해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과자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피해 업체의 피해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은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번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업체는 원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베트남 업체로부터 서울식품공업이 생산·판매하는 과자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2019년 4~5월 총 6300만원 상당 물량의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서울식품공업은 해당 제품이 자사의 상표와 비슷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A업체 제품을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판매했으며 상표 등록도 마친 상태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A업체와 B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4월 A업체와 B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A업체와 B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양형 가중 부분에서 일부가 인정돼 다소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춰 직·간접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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