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한밤중에 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오후 10시50분쯤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10명에는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 6명도 포함됐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후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유로 손님까지 형사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13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했다. 검거되기까지 2주 동안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4건의 시민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4대로 외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경찰은 취객으로 위장한 채 업소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한 후 119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직원과 손님은 이미 이중으로 된 창고에 숨어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주방에서 얼음이 들어있는 얼음통과 차가운 술을 발견하고 10여분 간 현장을 수색해 이들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증거를 인멸하려다 체포 당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