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1차로 입국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하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뒤 유학생 전용 부스에서 방역 수칙을 안내받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자가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검사를 받고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3차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격리 해제한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26개국의 유학생은 전 국민이 70% 이상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방글라데시·브라질·칠레·필리핀·인도 등이 대상이다.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 시설이나 학교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지원하고 유학생이 원격수업 사유로 미입국 때 비자 취소 없이 유효기간 내 입국을 허용하는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국 시기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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